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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등

직장인 블로거 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소개(애드센스, 애드포스트)

by 김티거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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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이것저것 뭔가 할게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니!!

요즘은 나처럼 직장생활하면서 애드포스트와 같은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그냥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하고, 5월에는 그 내역에다가 기타소득을 추가해서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모두채움 신고라는 것도 자동으로 있긴 한데, 이번에 나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애드센스로도 수입이 발생했고 찾아보니 구글의 애드센스는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서 따로 입력이 필요하다고 들어서 일반 정기신고로 진행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

기본 정보를 조회하면 아마 기존에 들어갔던 연말정산 내역이 뜰거고 기타소득도 신고된 부분은 자동으로 불러오게 된다. 구글의 애드센스를 제외하고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다른 기타소득은 자동으로 불러오더라는! 이렇게 조회만 하면 금액이 뜨지 않는데, 수입금액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서 나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조회되는 부분을 불러오도록 해야만 금액이 뜨게 되니 주의!

그렇게 해당내역을 조회하고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해야 반영이 된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절로 조회가 가능한데, 구글에서 지급하는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따로 구글쪽에서 신고하는게 아니어서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말인즉슨 따로 입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 사업장 추가입력을 눌러서,

업종코드를 940306을 조회하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부분으로 조회가 되는데 이 코드를 쓰면 된다고 한다. 총수입금액은 내가 달러금액을 입금받고 원화로 환전하여 통장에 입금시킨 금액을 기입했음. 그러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 등도 저절로 입력이 된다.

그렇게 23년에 내가 발생시킨 소득을 확인하면, 근로소득을 메인으로 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추가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 정산 내역이 다시 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까지 해주고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나는 이번에 9,167원 납부하게 되었음!ㅎㅎ 그래도 뭐 연말정산때는 환급 더 많이 받고 했으니까.. 그리고 애드센스가 23년에 처음 포함되어 신고를 해봤는데, 애드센스의 경우 원천징수가 없다 보니 그만큼 더 내게 되는 것 같다. 납부 많이 해도 좋으니 그 이상 벌었으면 좋겠...ㅋㅋㅋㅋ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빼먹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신고내역 조회를 들어가보면,

잘 보이는 빨간색으로다가 지방소득세 신고하라고 나온다!ㅎㅎ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로 넘어가서 진행이 된다. 종합소득세를 9,160원 납부했으니, 지방소득세는 그 10% 수준인 910원을 납부.

이렇게 지방소득세까지 이상없이 납부하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무리가 된다!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애드포스트와 이런저런 기타소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지도 몇회차가 지나가는 것 같다. 아직은 근로소득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조금씩 그래도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순간부터는 좀 더 유의미한 수준의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된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를 쭉쭉 맛볼 수 있도록!!ㅎㅎㅎ

아 근데..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도 기다리고 있..ㄷㄷ 이번에 양도세를 많이 낼 예정이라, 5월은 여러모로 보릿고개...ㅠㅠㅠ 세금내기 위해 열심히 또 버텨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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