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첫 국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성립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시행될 예정.
호주 정부측은,
"세계를 리드하는 법률을 도입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SNS 대책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확실히 SNS로 인한 폐해도 많이 보고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강제로 막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
호주에서는 SNS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자녀가 계정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5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ㄷㄷ 실제로 보호자나 자녀에 대한 처벌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겠다는 것.
현재 대상이 되는 SNS 는 X(트위터)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이 거론되었으며, 유투브는 신기하게 금지 대상에서는 벗어났는데, 건강과 교육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측면이 커서라고 한다. 유투브도 근데 쇼츠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암튼 그렇다고 함..
이 법안이 가결된 이후 X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에 액세스할 권리가 침해되어 어린이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 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SNS의 주 소비층 중 하나가 10대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법안이 호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다른 나라들에도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듯.
만약 생각 이상으로 확산되는 정책이 된다고 하면, 메타와 X 등 SNS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투브는 거기서 제외된게 또 신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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