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넥슨 2대 주주가 되었다고 한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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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넥슨의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지분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을 했다고 한다. 지분의 30% 를 상속세로 납부했다고 ㄷㄷ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넥슨 2대주주가 강제로 되어버리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것 ㅋㅋㅋ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꼭 좀 손봐야되는 세금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금액 기준이 넘으면 50%를 정부에서 꿀꺽 하는 건데..과연 그 사람이 죽을때까지 살면서 내는 세금 다받고 죽어서 물려주는 것도 또 세금때리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제도 폐지는 무리라고 한다면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하거나 세율은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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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기들은 낼 일이 없다고 해서 이런 세금을 우습게 보고 막 때려도 된다는 억지논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부자들은 이러한 세금 때문에 이민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예전에 프랑스 국민배우도 세금망명했던 유명한 뉴스도 있었음.)
결국 이러한 유출이 늘어나게 되면, 부자들이 상당부분 각종 세금을 내며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깨지며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은 근로소득세 조차도 50%가 내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으며 다른 세금등으로 봐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겠지만, 상위 10%가 나머지를 지탱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고 앞으로 더욱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질거라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부자들이 떠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도 이 상속세는 폐지 혹은 축소가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파란색 국가들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이며, 있는 나라들도 상당부분 면제가 되어 부담률이 낮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는 금액 상관없이 완전 면제가 되고 독일과 미국은 거의 16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한다. 한국은 일단 공제금액도 굉장히 적고 그러다보면 상속세 이슈로 인해 강소기업들은 기업을 해외로 파는 경우도 꽤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상속세율은 55%로 한국보다 높아보이지만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 상속인은 비과세 대상이 되고, 제 3자 상속의 경우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대부분 가족관계에 발생한다고 감안하면 부담이 없는 편이라고 봐야한다. 한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응?) 동일 세율로 아주 평등하게 뜯어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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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상속세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한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반대로 상속세 제도가 없었다가 만들어진 케이스는 최근에 전무한 것을 보면 확실히 전세계적으로도 상속세 제도는 폐지 혹은 축소의 트렌드가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트렌드만 우리는 항상 놓치는지..
암튼 이런저런 논란도 많은 상속 증여세는 한국도 꼭 한번 손은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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